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검찰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윤측 지난달 4일 "구속사유 소멸해 불법체포·구금" 주장

2025.03.07 15:29:47

[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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