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