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56)씨와 자연재해 대비 팀장 B(58)씨, 하천과 팀장 C(57)씨 등 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응 태세 또한 확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당시 현장 시설을 살펴보고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지 않았으며, 재난 신고를 수신하고 관련 기관에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C씨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밤샘 근무를 통해 업무에 매진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제방 점용허가 관리 감독은 행복청과 금강관리유역청이지 청주시 소관 시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씨 변호인 측도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법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며 "임시제방 붕괴 신고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과관계도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공판을 끝으로 시 공무원 등 오송 참사와 관련된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지난 6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일컫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중대시민재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