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대응한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2024.01.24 21:34:51

오송 궁평2지하차도 내부.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간부급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22일자 3면>

청주지법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도 자연재난과장 A씨와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관리주체이자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사고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의 재판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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