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온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판례 중 상당수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만큼 형량이 무겁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선고한 총 592건 중 114건(51.2%, 집행유예 189건 포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법 152조에 규정된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형기준에 따라 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6개월에 달한다.
만일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권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장외 집회와 관련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는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다"며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에도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와도 법정구속은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 정도의 위증 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것"이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