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구역, 시작도 안했는데 '삐그덕'

충주 에코폴리스, 소음 등 해결과제 산적
도, 전문가 위원회 구성 타개책 마련 나서

2013.06.10 19:38:28

충북경제자유구역(이하 충북 FEZ)이 사업시행도 하기 전부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 FEZ에 포함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지식경제부에 경자구역 신청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과 고도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곳으로 국방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들은 최근 국방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토지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중부내륙철도, 평택-삼척고속도로, 국도 38호, 지방도 599호, 충주시도 11호선이 지구 내를 관통, 토지가 8개 소구역으로 분리되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손실 규모가 43만6천㎡(지구의 10.2%)나 되고,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에 따른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구가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위치해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에코폴리스지구의 92%(3.86㎢)가 항공소음 75웨클 이상인 공항소음대책지역이다. 또 77.6%(3.34㎢)가 공항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으로 각종 시설물 건축이 제한돼 기업유치 등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투자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사업시행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태는 충주 에코폴리스의 충북FEZ 제척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김진형 충북경자청장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소음피해보상 대상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이라며 "에코폴리스 개발시 항공작전 임무수행에 제한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국방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삼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 전문가들을 통한 입지여건 분석과 새로운 개발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사업시행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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