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납품 석재 관리 강화

석면함유 제품 시장 진입 원천 차단 등

2010.07.15 17:20:41

조달청이 최근 충북 지역 하천공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사용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 앞으로 공공기관 납품 석재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제천 백운면 평동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조달청 계약 업체가 당초 계약 조건에 명시된 돌이 아닌 인근 지역의 석면 함유 석재를 무단 납품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공사를 할 경우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흩어져 주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을뿐 석면함유 석재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이에 따라 조경석 등 관급 석재제품의 구매규격서상 품질기준은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으로 제한돼 운영되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석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과 관리를 촉구하고 위반업체는 엄격히 제재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조달청은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석면 안전 관리 법률'상 자연석의 석면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사례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영리추구를 위해 자체 생산한 돌이 아닌 인근제품(특히, 폐광 석산 등)을 편법 납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수요기관, 계약업체 등과 협조해 납품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금년 중 석재제품의 석면관련기준이 신설되면 불량 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진다"며 "위반업체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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