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운련 "4대강 공사 석면골재 사용 엄중 조치하라"

2010.07.13 17:30:0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4대강 공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호안공사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석면골재 유출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에서 채취된 석면함유 석재가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와 15공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현장에 공급됐다"며 "1천여t 이상의 석재가 이미 반출돼 여러 공사 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채석장에서 나온 석재가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하천수해복구현장, 도로포장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북도는 채석장의 골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즉각 회수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제천시는 동일한 채석장에서 석면노출이 재발된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한 뒤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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