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외래유해어종 포획 보상금 지급

2010.05.25 20:00:16

청원군이 이달부터 내수면 토종어종 보호를 위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천892만원을 들여 대청호나 하천 등 내수면에 서식하는 베스와 블루길 외래유해어종을 포획할 경우 ㎏ 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우선 문의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1차로 426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외래어종 구제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포획된 외래어종은 액상 비료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에 제공돼 비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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