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살해 패륜남성 징역 12년

2009.09.21 17:54:41

속보=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월 13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장애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인데다 살해 이후 피해자를 땅에 묻고 몇 일후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청원군 가덕면 농협 앞에서 현금 100만원을 놓고 어머니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 등을 네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 뒷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