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의기억연대가 청주지법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기억연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지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가 지난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모(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른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일본이 주장하는 '2015 한일합의'는 국가적 공식 합의도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정치적 합의"라면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의 외교적 조치와 관련 없이 보장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일본 정부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다시금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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