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영상 유포 우려에 불안감을 느끼다 학교 측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 조사 결과 딥페이크 기술에 능숙한 남학생 1명이 주도해 나머지 2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확보했으며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