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보훈조례에 '지원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도내 최초로 '보훈 생활 보조 수당'을 도입했다.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보훈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종전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당을 수령할 경우 복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일부 보훈수당 수급권자들은 수급권 유지를 위해 수당 신청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군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지급 가능한 '보훈 생활 보조 수당'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 보훈수당 수급자 가운데 17%(124명)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앞으로 미신청자 발굴과 신청을 독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