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부정선거론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 자유당 시절과 명확히 다르다. 수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장 불을 끈다거나 하는 무리수 없이 부정을 저지르려면 고도의 조직력과 기술이 필요하여 거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수준인데, 이런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씨도 '부정선거론은 망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요소는 거의 기각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법원의 법리 해석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라는 오래된 난제가 얽혀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20년 20대 총선 이후 인천 연수을에서 민경욱씨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비롯된다. 본안이 "선거무효소송"이므로 실수든 고의든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된다. 본 소송에서 대법원은 민경욱씨의 요청에 따라 재검표를 실행하였는데, 일장기투표지, 배춧잎투표지,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 연결된 투표지 등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모두 설명이 가능하거나 단순 실수로 분류하여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검표 결과로 1차 검표와는 3당 후보 총합 기준 328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못 되므로 선거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러한 법리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일반인의 논리구조는 이와 다르다. 우선 대법원의 심리는 연수을 하나의 선거구 대상이므로 이것이 전체적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 흔히 "대법원 판정이 났다"고 하면 마치 1심과 2심에서 피나는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다는 느낌을 주겠지만,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이다. 아울러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으로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따른 사실관계 심리는 없으며 기존 심리의 법리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만약 부정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 제기자인 민경욱씨 측에 있게 된다. 이것이 법리이기는 하나, 국정원이 나서도 어려울 일을 개인에게 증명하라고 하고, 나아가 증명하지 못했으니 부정이 없다고 하는 판결은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숫자 검증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가령 20대 총선에서 연수을 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이었는데, 주민등록시스템 상에는 21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 중에는 117세 여성이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2020년에 117세라면 기네스북에 올랐어야 하는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너무 무심했던 것일까.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관례상 중앙 및 지방 선관위 위원장을 법관이 맡고 있다. 즉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인 조직의 활동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한 것이다. 이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갈등이 많은 나라이므로 부정선거론 같은 소모적 갈등은 빨리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정선거음모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