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회견에서 밝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은 바로 국가 발전 직결

2025.02.12 17:45:03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충북일보]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앞서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유 협의회장은 오는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강화를 통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유 협의회장은 "올해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여건과 제도가 충분히 성숙돼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현 시국 수습안정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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