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A씨가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A씨 등은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일정이나 토론회 내용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 측은 지인들과 친목 차원에서 밥이나 먹자며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 B(56)씨와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회계 책임자 C(50)씨도 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보좌관 B(56)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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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620여 명에게 참석자들에게 마술·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출판기념회에서 이뤄진 행위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마술과 국악 공연을 한 사람들은 모두 아마추어였고 기부행위로 볼만한 금전적 이익 제공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부사항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 C(50)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촬영=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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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측 변호인은 자원봉사자들이 "선거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부름 등 단순노동 업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