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신청사 건립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철거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25일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부지에는 청주병원을 제외한 옛 시청 후관동 등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철거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청주병원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 일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투트랙 전략으로 강제 철거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강제 철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조만간 현장실사를 벌여 강제 철거 범위와 필요 인력,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청주병원 철거가 더 늦어지게 된다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도 덩달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강제 철거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뤄질 경우 언제라도 강제 철거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시 관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청주병원의 자진철거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고 현재도 청주병원 측과 원만하게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신청사 건립사업의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달 중순 법원에 강제 철거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병원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달 내로 강제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무래도 엑스레이 등 고가의 의료기기들이 병원 내부에 아직도 설치돼 있다보니 일반적인 철거보다는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세밀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의 자진철거 유도와 강제 철거 신청에 대해서 청주병원 측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25일 오전 청주병원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이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자진철거를 재차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측도 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등 대화는 원만히 진행됐다"며 "자진철거가 이뤄져 강제 철거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청주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
철거설계는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파악과 철거공법 선정, 해체 순서 조율, 폐기물 배출량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쉽게 말해 건물을 철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를 이전하려했지만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7월 충북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주병원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계획됐고, 이곳에는 청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둘러볼 수 있는 역사관을 비롯해 카페테리아, 직장어린이집, 대강당 등으로 꾸며진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