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의회는 지난 30일 음성군 수어통역센터와 '음성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 수당 지급, 영상촬영·방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영호 의장은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정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10월 17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회 모든 일정을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