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청주시의원, "공무원 실명 공개하라"…공직사회 '부글부글'

"시민들의 알 권리·공개행정 역행하는 처사"
시 내부서는 김 의원 향한 비난 여론 들끓어
행안부 지침 근거해 전국 지자체 비공개 추세
충북도·중앙부처 공개 여부도 사실과는 달라

2024.08.26 17:39:54

김태순 청주시의원이 8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태순 청주시의원이 최근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시 조직 내부에서는 김 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시의회 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케 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 신변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는 일침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시가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한 것은 시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과 5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이뤄진 것인데, 마치 시의 독단적인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이 주장한 '충북도와 중앙부처의 직원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는 발언도 사실과는 달라 이 대목도 문제가 된다.

도는 몇 주전부터 직원 이름 비공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고 26일부터 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전환했다.

또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역시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단순히 이름을 몰라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름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문제제기"라며 "과연 김 의원의 이번 발언에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푸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속 공무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다.

최근 악성민원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좌표찍기는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악성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월 김포시에서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당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청주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들어 악성민원의 강도가 수위를 넘고 있고, 해마다 악성민원인의 빈도 역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11건, 2023년 14건으로 집계됐던 청주지역 악성민원 건수는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기록됐다.

시 관계자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지난 5월 전국 시·군에 하달돼 청주시 자체적으로 논의를 벌여왔다"며 "공무원의 인권보호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누리집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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