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행정안전부·충청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정 분담 비율을 50:25:25로 구성하는 3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급금액의 성격 등을 두고 유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자체 재원 확보에 실패해 보상안을 집행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며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다.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 활동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 지휘관들은 잘못된 판단, 부족한 상황 인지와 전파에 대한 일부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까지 5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