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일터 ④청주지방법원 갤러리

딱딱한 이미지 예술로 벗다

2008.12.11 20:12:5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

주로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법을 해석)하는 곳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민사사건이나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사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사건(33조 1항 ·34조 1항)등 수많은 재판업무가 진행된다.

지난 6월 청주 수곡동 청사에서 산남동으로 이전한 청주지법은 청사 전체에 예술작품을 걸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청주지방법원 법정동홀에 걸린 김용수 작가의 '호수의 꿈(290X197)'

법원이라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애고 휴식공간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예쁜 조경을 갖췄다.

특히 법정동홀 1, 2층은 지역 유명작가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걸려있어 굳이 미술관을 찾지 않더라도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청사 마당에 설치된 상징물을 비롯해 조각, 서예, 한국화, 서양화 등 모두 170여점의 작품이 각 층 로비와 복도, 사무실에 걸려 있다.

갤러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광재(총무과) 계장은 "이전의 청사는 장소가 협소해 갤러리라는 공간의 개념이 없었지만 새 청사는 조명시설까지 갖춰 소규모 미술관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라며 "갤러리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이곳을 다녀간 시민들은 반응이 괜찮은 편이라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갤러리가 더 활성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갤러리는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1, 2층의 갤러리를 둘러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띈다. 한번쯤 전시장에서 봤음직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직원들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작품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고 예술작품에 대한 견해도 넓어졌다는 것이 직원들의 평이다.

이 계장은 "민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낮에 운동 삼아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구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간은 학생들의 견학신청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다. 재판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능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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