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대책 촉구

교육사회위원회

2008.11.27 16:15:02

교육사회위원회는 26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범윤(단양2)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가 건강보험료와 재해보상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데도 이들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종호(제천1) 의원은 "사립학교가 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가 비용의 30%를 부담하는 '대응투자 원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도 도교육청이 이들 지역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지어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수(청주1) 의원도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내는 것과 도교육청의 교육 환경개선 투자 사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도교육청이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효겸 부교육감은 "일부 사립학교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법정 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담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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