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2017.11.01 13:43:45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지난 2013년 충북도 공직사상 가장 큰 금액인 6억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된 적이 있다.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L씨가 옛 청주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KT&G 용역업체 N사 대표로 부터 6억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600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도민들을 경악케했다. 이후 청주시 공무원들은 청렴 서약을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 꼬리를 물고 있다. 죄질도 극히 불량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혀를 차게 한다. 상관 폭력, 몰카 촬영, 뇌물수수에 보도방 운영까지 공무원들의 일탈과 비리가 조폭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9월 청주시 공무원 A(30)씨는 신분을 망각한채 여성접대부를 노래방 등에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지난 8월에는 공무원 B(40)씨가 복대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또다른 공무원 C(49)씨는 업체로 부터 1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구청장은 지난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지난 6월에는 공무원 E(46)씨가 상급자인 F(56)씨를 의자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 파면됐다.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당한 F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월에는 공무상 출장 처리를 한 뒤 전북 전주에서 동료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인 간부 공무원 3명이 적발되는 등 잡음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처럼 비리가 잇따르자 지난달 말 간부 16명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 등으로 청주시에 누를 끼칠 경우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한다"고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을 했다. 청주시청도 비위·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약과 경고만으로 비리가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일탈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그의 지시를 부하들이 제대로 듣겠느냐는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유모(40)씨와 함께 지난해 1심에서 선거 비용 허위 신고와 정치 자금 증빙 서류 미제출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만 나면 곧바로 옷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는 그가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겠느냐는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달 쯤이면 그의 운명이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다. 청렴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이다. 이중 특히 청렴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은 필수의 의무다. 그러나 청주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성실과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인지 될대로 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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