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북대와의 국립대 간 통합을 추진했다가 한국교통대로부터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
16일 해당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난 2월 대학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던 S학장과 H 학장은 '감봉 1개월'로, 역시 해임 대상이었던 P 교수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C 교수는 각각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져 전원 강단에 복귀하게 됐다.
이들 교수 4명은 지난 2월 24일 대학 인사위원회가 해임(3명)과 3개월 정직(1명) 결정을 내리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인사위가 적용한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1항 3호였다.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들 교수는 중징계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직후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총장실을 점거했다가 김영호 총장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던 학생 대표 등에 대한 고소는 아직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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