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바라보며

2015.09.23 17:40:23

강대식

법학박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헌법 제9조에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戰犯國)으로서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들 나름의 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반성을 70년 만에 종식시켰다. 아베정권은 최근 보통국가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안보법안을 가지고 제일먼저 착수한 것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된 자위대를 무장시키는 절차였다.

한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이고, 그 아래에 법률이 존재한다. 법률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서 제정될 수 없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일본에는 아직 헌법 제9조가 그대로 존재한다. 헌법에 근거해 보면 아베정권이 자위대를 무장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자국민 보호와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안보법안을 만들고 자위대가 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아베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안보법안 강행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후 70년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주변 국가를 강제로 침략하여 살육(殺戮)과 수탈(收奪)을 일삼으며 저지른 죄업을 덮으려고 역사조차 왜곡하고 있다. 지난 종전 70주년 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연설에서 "침략 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지니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아베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일지 모른다. 이제 아베 정권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물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이나 현재 반한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역사를 바꾸고 선배 정권에서 인정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부인하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신의가 없고 신뢰하기 어렵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핵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북한과 자위대를 무장하여 세계 각지로 파견하려는 일본 정권, 이미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이 되어버린 중국, 이러한 위험지역에서 홀로서기를 통한 자주국방과 국가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변의 힘의 논리에 따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야욕을 궤멸(潰滅)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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