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

2014.03.12 15:11:32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살아간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여 유치원 시절부터 많은 돈을 들여 남들보다 일찍 유치원에 보내 글을 깨우치게 하거나 외국어 학원에 보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극성을 떨다시피 하면서 교육에 애착을 가진다. 남보다 최고이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만 뒤처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처럼 호들갑을 떨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이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입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자신들의 노후보다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서라도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심은 부모가 갖는 희생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서로 죽음조차 불사할 것 같던 뜨겁던 사랑도 이혼을 하는 순간 배우자는 이웃집 사람보다도 못한 상대로 추락하고, 심지어 원수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세상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존재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다보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이혼한 11만4천316쌍의 가정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6만317 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 5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혼이후 자녀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2014.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에 필요한 각종 금전적 · 행정적 · 인적 지원을 해 주도록 하였으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문제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한 대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지내온 비양심적인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 및 양육비 강제징수를 보다 용이하게 법률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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