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3.01.27 18:10:48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되고,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되는 순간 200가지의 특권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200가지 특권 속에는 급여와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연봉 1억 3천만 원, 보좌관 7명 지원, 차량유지 및 유류비 지원, 전화·우편요금과 같은 통신비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매력적인 것은 배, KTX, 비행기 1등석을 이용해도 무료이고, 연 2회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시찰이란 명목으로 외유를 떠날 수도 있므며, 단 하루만 국회의원 직함을 얻은 사람은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120만 원의 염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85세까지 산다고 보았을 때 20년간 받게되는 돈이고 1인당 평생 2억 8,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의원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소신있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배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권에 더하여 국회법 제29조에서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직책을 가질 수도 있다. 국회법에서 정한 겸직금지는 대체로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일 뿐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만한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여도 국회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의장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해당 의원이 그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이를 제지할 수단도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직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다른 직업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금전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들 3분의 1 가량이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특권을 모독하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돈이 필요하면 창업을 해서 돈을 벌면 된다. 국회의원직은 신성한 것이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논쟁으로 민생을 살리는 일에 늘 시간이 부족해 왔던 것이 아닌가.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특권을 주는 만큼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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