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배부른 적자 그 이유

2013.10.20 13:27:30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지난 10월 13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에서 시행하는 김천 전국사진촬영대회에 청주지부 지부장과 같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노을이 좋을 듯 하여 오랜만에 청남대에 들려 사진을 한 컷 촬영하고 갈 심산으로 서둘러서 청남대로 향했다. 마침 집사람과 정지부장님 사모님도 같이 있어 가을로 향하는 청남대의 모습도 궁금했고, 지난번 청남대에서 제1회 청남대 사진콘테스트가 있는데 공모사진을 심사해 줄 심사위원 5명을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담당자의 부탁도 있고 하여 겸사겸사 사진도 촬영하고 청남대에서 보내주기로 한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담당자를 만나 공문도 받아가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서둘러 달려갔지만 시간이 4시 45분쯤 되어 경우 청남대 정문에 도착하였다. 차를 세우고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방호원이 4시 30분이 지나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나도 입장시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지 못했고, 관람시간 전까지 나오겠다고 사정하였으나 그 방호원은 단호했다. "그럼 사진공모전 담당자를 만나고 가겠다"고 하자 "약속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 "약속은 안되어 있다"고 하니 방호원은 "여기가 어딘데 약속도 안하고 사람을 만나러 오느냐"며 이상한 놈이 다 있네 하는 투로 바라보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순간 나는 무척 당황하였다. 지금 청남대가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 아니고 충청북도청의 하나의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약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차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국가에서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이양한 이후 우리는 청남대를 하나의 공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남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한 특별히 관리되어 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느끼는 것 같아 서글펐다.

청남대는 1983. 12. 27. 1,844,843㎡의 면적에 준공되었으며, 조경수목 100종 52,173본과 야생화 132종 200,000본이 자라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다섯분이 국정을 구상하고 휴식을 취하던 공간에서 충청북도에 이양된 후 하루 2,000여명이 즐겨찾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매년 약 10억 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억 원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메꾸어 지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아 생활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일반 주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오판하고 주민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충청북도에서 규정한 청남대 운영조례를 살펴보니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하며, 입장권 매표시간은 08:3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권 판매시간이 관람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해 놓은 것은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직원들의 편의 위주로 짜 맞추어진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다른 고궁이나 관광명소를 보면 경복궁의 경우에도 입장 마감시간이 5시이고, 경주 안압지는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청남대를 관광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청남대 하나만을 관광지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잠시 시간이 나 청남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마감 시간을 4시 30분으로 한다는 것은 청남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시간을 이유로 찾아가기 힘든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입장시간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입장하든 개방시간이 끝나는 18시까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꼭 1시간 30분을 둘러보아야 청남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잠시 들어와 둘러만 보고 좋으면 다시 시간을 내서 찾아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입장시간을 관람시간 마감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해 놓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충청북도 당국과 조례를 만든 충청북도의회에 묻고 싶다.

관광지는 자유스럽고 편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친 규제를 만드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야간에 개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이른 시간에 개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청남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편하고 자유스러울 것이나 그렇게 되면 분명 청남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싫어할 것이므로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입장시간의 규제를 없애고 퇴실시간까지는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의 행보를 눈여겨볼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