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공식 실업자(실업률)는 108만 명(4.0%)이고,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335만 명(11.8%)이다.
이중 청년층은 공식 실업자(실업률)가 46만 명(10.7%)이고, 실제 실업자(실업률)가 112만 명(23.1%)이다. 청년층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처음 일자리를 찾는 계층으로 직업탐색 과정에서 취직과 이직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와 근로의욕상실, 구조적으로는 실업의 장기화와 노동력 손실에 따른 빈곤층 확산, 경제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효과 등을 야기 하고, 취업·창업·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고는 있다.
국회는 2004년 한시법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각종 청년고용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도 2003년 이후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 사회진입의 직전 단계인 대학에서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년 노동시장의 성과 지표 개선은 미비한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하여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야한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은 청년층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환경과 여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일자리의 유형 및 구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층의 직장 만족도의 충족과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야겠다.
둘째, 청년고용할당제를 정착시켜야한다. 2013년 5월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의무고용비율 만큼 청년 고용을 실천하여야겠다.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취업 직무와 교육 일치도는 업무성취도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이를 기업과 학교 등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의 교두보로 활용하여야 하여야겠다.
넷째, 청년고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청년고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년고용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수요 등을 제기하고 이를 고용시장의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여 청년층이 명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여야겠다. 조기에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