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기초의회 폐지될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8일 종합계획 확정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선출방식 개선해야"
50만·100만 도시에 '특례시·특정시' 부여

2014.12.08 19:25:28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행 직선제인 전국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에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와함께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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