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또 거론…도내 교육계 반발

새누리 의원들, 개정안 발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2016.07.20 20:15:52

[충북일보] 제20대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새누리당이 다시 꺼내들고 나서자 충북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충북교육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권석창·김규환·김무성·김용태·김종석·안상수·유의동·전희경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부조화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총선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교육부는 이번 발의에 맞춰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21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선거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선제가 포퓰리즘이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 후에도 직선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김모(60)교장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이용물로 보는 것 같다"며 "툭하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의 방향 설정 문제는 정치, 경제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주민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했다"며 "교육감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 제31조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가가 임명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병학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