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회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 소송’을 지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건강공단 충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주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정종수/44개 단체 가입)등 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담배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했고, 사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소송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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