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들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15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전반에 인식돼 있음에도,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치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