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537억원을 청구했다.
14일 건보 청주동부지사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겠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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