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이 28일 공개된다.
도내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모두 1천534명으로 이중 재산공개 대상자는 181명이다.
도지사, 부지사, 충북도립대 총장, 도의원, 시장·군수 등 정부 관할 51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되고 시·군의원 129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0명은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도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시·군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904억7천460만3천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6억9천595만8천원이다.
지난해보다 839만1천원이 증가한 수치다.
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해 거짓 또는 누락 기재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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