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충북은…청주지역 '평온'

432곳 중 102곳 참여…미미한 수준
동네 병·의원서만 여파 감지

2014.03.10 19:49:12

청주지역 의협소속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진료하는 의원을 찾지 못해 헛걸음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0일 청주시의 한 휴진 병원 입구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태훈기자
◇혼란은 없었지만 '불편'… 청주지역 휴진율 23%=도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된 청주는 432개소 중 102개소(23%)만 파업에 참여했다.

구별로는 흥덕구 58개소, 상당구 44개소로 집계됐다.

전공의 120명의 휴진 참여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됐던 충북대병원도 진료 공백은 없었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볼 수 있었다.

파업 여파는 오히려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휴진중인 수곡2동의 한 내과병원을 찾은 김민재(33·수곡동)씨는 "문 닫은 줄 알았으면 집에서 약이나 먹을 걸 괜히 나왔다"며 화를 냈고, 복대동 A 내과에서 만난 김영진(59·봉명동)씨도 "이럴줄 알았으면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해볼걸 했다. 시간 뺐긴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하 상당보건소장은 "의원들이 휴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참여하더라도 중요 관리환자는 사실상 진료를 하면서 휴진을 단행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충북에 파업 로드맵 하달… 청주는 '무시'=의협 투쟁위는 지난 5일 충북의사회에 투쟁 로드맵을 확정·공지했다.

내용을 보면, 오는 10일 야간에 병·의원의 외부 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원격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을 내걸도록 했다.

그러나 휴진에 들어간 청주지역 의원에서는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홍종문 충북의사회장에게 이유를 묻자 "현수막을 거는 자체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 의협의 로드맵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주 흥덕보건소 관계자가 휴진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채증작업을 하고 있다.

ⓒ이주현기자
◇흥덕·상당보건소 채증작업 실시=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도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의료법 제59조 2항을 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도 가능하다.

흥덕·상당보건소는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102곳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채증작업을 벌였지만 현장적발된 곳은 없었다.

김용호 충북도 의료관리팀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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