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허상'

2014.02.13 12:33:49

민숭기

충북약사회 부회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의료민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및 약국의 법인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의료서비스를 높이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의료수요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익은 의료공급을 독점할 재벌기업의 몫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액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상적인 제도로, 1977년 박정희 대통이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하여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훌륭한 복지제도이지만, "의료민영화"제도는 보험료 납부 액 만큼 만 혜택을 보는 제도로 소득상위 극소수 계층만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반 복지 제도다.

이는 국가가 국민복지의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국민건강의료보험"체제를 허물고, 그동안 의료보험료 및 적용범위, 의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의료복지 공급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의료체계를 시장경제에 맡겨 재벌의 손에 넘기겠다는 발상으로 국민건강을 배신하는 행위다.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및 외국의 거대 자본이 법인화된 병원, 약국 체인점을 통하여 의료공급자 위치를 독점하고 보험료 및 적용범위, 수가 등을 임의대로 책정하며 의약품도 경제적 잣대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경쟁력 없는 국내 제약회사의 몰락은 물론 동네병원,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약값의 폭등으로 인해 의료수요자인 대다수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폭등 할 것이다.

이렇듯 의료민영화는 의료수요자인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주고, 의료공급자인 재벌기업에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최악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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