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징역 6년

2014.02.23 16:51:52

여자 초등생들을 꾀어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어린아이에게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장애와 같은 성적인 장애로 재범 우려도 있어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에 이용한 것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사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꾀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범행은 그 죄질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사회인식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이런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관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초에도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이들 외에 다른 여학생과도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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