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범죄 종합 백화점'

초등교사, 12살 초등생과 성관계
검도부 코치, 학생 폭행 숨지게 해
고교 교감, 학교 직원에 대리시험
도 보조금 6천만원으로 차량 구입

2013.10.30 19:49:05

충북의 교권이 온갖 비위로 추락을 거듭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이 고개를 숙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2살짜리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북도교육청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과 7월 전 교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무용지물'이 됐다.

충북도내 교육계에서 발생한 교직원들의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상해치사, 금품수수, 대리시험 등 부끄러울 정도로 소위 '비리백화점'으로 불릴만한 사건들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16살짜리 가출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남성 55명을 입건했다. 당시 청주시내 B교사가 명단에 포함됐으나 도교육청은 안일하게 지나갔다.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8월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괴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학교 여학생들은 교사의 신체 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과잉 체벌 끝에 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달 중순 청주의 한 중학교 검도부 코치가 '술을 마신 아들의 버릇을 고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았다며 15살짜리 남학생을 3시간 넘게 죽도와 목검으로 폭행,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에는 청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13명을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체벌,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

또 지난 29일에는 충주의 한 고교의 파견 강사가 다투던 학생들을 신문지로 싼 악기 수리용 칼로 혼내려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이같은 충북 교육계의 문제는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에서도 터져 나오는 등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영동의 한 고교 교감이 같은 학교 전산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대리시험을 쳐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같은 달 충북 카누연맹 전문이사를 맡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가 충북도에서 받은 보조금 중 6천700여만원을 차량 구입비로 썼다가 구속됐다.

교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엄중문책을 강조한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관리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문책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측은 은폐를 기도하는 등 사건축소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교사의 성매수 사건이 발생하자 도교육청은 대책수립에 들어갔으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도교육청에서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원 비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잇따라 터진 비위에 할 말이 없다"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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