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시민 68% 반대

충주시 여론조사 결과 반대67.9%, 찬성 32.1%
도시·건축·환경·재해분야 전문가 반대80%, 찬성 19%로 나타나

2013.11.11 17:35:53

지난달 충주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 이종배충주시장의 거부권(재의요청)행사가 명분을 얻게 됐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7~8일 여의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응답시민 1천526명중 반대가 67.9%인 1천36명, 찬성이 32.1%인 490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7~8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1,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 2.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를 활용한 ARS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이다.

또 8일오전10시30분~오후12시까지 도시·건축·환경·재해분야 전문가 297명에게 스마트 폰을 이용, 이번 건축조례개정의 핵심인 ‘높이 20m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를 건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줄이는데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명중 80%인 37명이 개정에 반대했으며, 19%인 9명만이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따라 이종배충주시장이 오는 13일까지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안’에대해 충주시의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이시장은 지난달2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 시민 행복권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충주시의회 송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안’은 충주시 건축 활성화를 위해 ‘높이 20m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를 종전 건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줄이는 내용’이며 지난 25일 충주시로 이송돼 이종배충주시장은 20일이내인 13일까지 공포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