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 논란

2013.10.21 17:38:11

최근 충주시의회가 신축아파트의 일조권(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17일 제1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송석호(성내·충인·문화·봉방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 3시간여의 집중 논의를 벌인 끝에 재적 의원 9명이 표결을 벌여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오는2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만 남았다.

논란이 되고있는 건축조례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때 일조권 보장을 위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높이가 20m면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과 20m를 띄워 건축해야 했던 것을 10m만 띄우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높일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으나 이격거리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당지역 시의원인 송 의원이 지난 9월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낙후 아파트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례개정안을 발의, 본격화 됐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0.5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데 충주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1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개발자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지역 개발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와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환경연대 충주지부 등 시민단체,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학 교수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돼 시민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 될 것"이라며 건축조례 개정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그동안 반대토론회를 열고 충주시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대해 왔다.

이과정에서 지난17일 해당 상임위가 열리자 시의회 1층 현관이 찬반 시민들도 북적거렸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불썽사나운 모습이 발생했으며 시의원들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편이 갈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의사봉이 부러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시민단체들은 18일 가칭 충주발전시민연대를 구성, "시민 의견을 무시한 건축조례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해 더 큰 논란이 되고있다.

말그대로 지금 충주시는 시민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충주시의회에 묻고싶다.'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시민들간 논란이 큰 중대 사안을 한순간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 가?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민 화합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정확한 뜻을 모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