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공청회 참석 의사 밝혀

2013.11.05 17:23:09

충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공청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최용수 의원(민주당)은 5일 "찬성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그는 "2차례의 토론회 불참으로 시민에게는 찬성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토론회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가 사전협의없이 공청회 날짜와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찬성 의원들은 공청회 참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의 찬성 측 토론자로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송석호 의원과 최용수 의원, 천명숙 의원, 서경대학교 손준익 토목건축공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반대 측은 한국교통대 정유근 건축공학과 교수와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박대융 예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백한기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과장이 나선다.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6일 오후 2시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 찬반 측 모두 참석함에 따라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오는 8일 개최하려던 토론회를 공청회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