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발전시민연대, 건축조례 개정안 '반쪽' 시민 토론회

송 의원 "합의를 거쳐 오는 11월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2013.10.27 14:01:12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시민대토론회가 28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반대 측 토론자들이 개정안 반대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찬성 측 토론자들의 불참으로 찬성 측 자리가 공석인 채로 남겨져 있다.

충주발전시민연대가 28일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찬성 측 토론자 불참으로 인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그쳤다.

이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충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안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당초 토론회는 찬반 양측 각 3명씩 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호 시의원(민주당)과 찬성 의원들이 불참으로 반대 측 토론자만 참석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

반대 측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안형기 행정학과 교수, 한국교통대 권일 도시공학과 교수,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가 나섰다.

권일 교수 "충주시가 1배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보건성과 쾌적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격거리 제한을 1배에서 0.5배로 완화하게 되면 아파트 저층부는 하루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찬성 의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가져다 줄 거주환경의 악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성 의원들은 완화해도 괜찮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기 교수는 "송석호 의원은 노후 아파트를 두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완화해서 공동화를 예방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공동화 현상은 지역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적 조건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부의 축척이 안되는 현상을 말한다"며 "이격거리를 좁혀서 세대수를 더 늘리고 세입자를 늘리고 하는 것은 공동화를 없앤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석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토론회 요청으로 찬성 측 토론자 섭외와 토론회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오는 11월 시간과 날짜 등의 합의를 거쳐 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충주발전시민연대는 공동대표로 정종수 사회단체연합회장과 채홍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김천일 (사)충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이 맡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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