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축조례 '반쪽짜리' 공청회 개최 우려

2013.11.04 19:49:15

충주시가 충주시의회에 요청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반쪽짜리로 열릴 전망이다.

시는 지난 1일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공청회는 오는 6일 개최하고 찬반 양측 토론자 각 3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에서 요청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가 사전 협의없이 공청회 날짜와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정태갑(부의장) 의원과 이재문 의원, 민주당 최용수 의원과 서성식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공청회 계획 통보에 의원들이 서운했던 것 같다"며 "이날 오후 공청회 불참을 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찬성 측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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