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한우협회 집회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 강조

평화적 시위 보장하되 불법 시위 엄중 처벌

2013.07.29 11:52:05

음성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오는 30일 음성군 삼성면 소재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한우농가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해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기본방침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철저히 해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성삼 충북지방경찰청장 주재 집회관리 경비대책회의를 통해 인력과 장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집회 전략 대응팀을 구성 매일 오전 오후 야간 3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을 대비 현장조건에 따른 탄력적인 부대 운영과 더불어 현장 체포조를 구성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실전 훈련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한편, 시위예정일인 30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려 환자가 속출 할 것에 대비 지난 24일 음성지역 안전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음성소방서와도 긴밀히 협조, 의용 소방대 등 가용요소를 총 동원 응급환자구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집회 당일 음성지역 원로로 구성된 노인회와 전의경 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들과 협조해 집회시위 참관단을 운영 최대한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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