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한우 농가로부터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12개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3월14일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 그 해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급 단가는 한우 큰 소는 마리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고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한우 수소는 마리당 81만1천800원, 암소는 90만720원씩 지급하는데 이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안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신청 마감일은 9월21일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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