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9일 최근 입지 부적격 논란을 빚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일원)의 소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군제19전투비행단을 찾아 대책을 협의했다.
충주에코폴리스 예정지는 인근 공군19전투비행단 고도 제한과 소음이 문제가 돼 입지 부적격 논란이 일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경자청충주지청 직원 3명과 공군 19전비 계획처장 등이 참여, 공군의 비행 작전이 에코폴리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형 충주지청장은 “전투기 이착륙 등 19전비 작전에 인접한 곳에 들어설 에코폴리스가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군은 에코폴리스가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야간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불빛으로 전투기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 등을 취합해 공군 본부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코폴리스는 충주 지역발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양측이 충분히 협의, 문제 해결을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지청장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에코폴리스지구의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사업 시행자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인근에 들어서는 에코폴리스 지구의 소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 지구 내 12.4%(51만 9천여㎡)는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소음도 90∼95웨클)이며, 79.6%(333만 9천여㎡)는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75∼90웨클)이다.
이 지구의 대부분은 소음 피해보상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도 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인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충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5월 초 고도제한 등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