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 해법 찾자" 전문가위원회 가동

道, 건설분야 등 16명 구성…고도제한·소음문제 대책 마련

2013.06.18 19:24:18

충북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가운데 여건이 맞지 않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고도 제한 및 소음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가동됐다.

18일 충북도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1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도시계획·개발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엔지니어링·건설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됐고, 전문가 위원회는 2016년 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위원회가 가동된 실질적인 이유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인접해 있어 대부분 군사시설보호법 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 걸려 있고, 소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지구의 12.4%(51만9천여㎡)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이고, 79.6%(333만9천여㎡)는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이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런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입지 여건을 분석·평가하고 개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발사업자 유치 지원활동,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한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에코폴리스지구의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 문제를 청취한 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문가 위원들이 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도 이날 국방부를 방문, 에코폴리스 지구 내의 건축물 고도 제한 및 소음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문제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충주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공군부대(공군19전투비행단)가 있으나 산자부는 국방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였다.

국방부는 "관련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비행안전구역 내를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국방부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소음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비행 안전을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 대책 등을 협의하자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도 공군부대 비행구역이어서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산자부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와 관련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충북도와 충주시는 이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대안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들 전문가위원회가 얼마 만큼의 성과를 나타낼 지도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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