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약사 투자사기 '눈뜨고 당했다'

연 15% 수익금 약속, 시중금리 대비 5배 조건 현혹
정치인· 회사원· 주부 등 줄줄이 속아
피해액 80억원 훌쩍 넘어 150억 상회설

2013.07.03 21:40:30

속보=돈 문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함을 보였던 정치인 A씨, 그는 청주 유명약국 약사 C씨(52)의 솔깃한 제안을 받고 마음을 열었다. <3일자 1면>

A씨가 C씨에게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C씨는 A씨에게 "청주시내에 대형약국 6~7개를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배당금은 연 15%인 1억5천만 원, 이를 월별로 정산하면 1천250만 원의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

국내 유명 공기업과 대기업 간부의 연봉이 1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연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은 누가 보아도 욕심이 나는 조건이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연 3~4%, 이와 비교할 때 C씨의 수익금 15% 배당은 최대 5배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주 유명약사의 80억 원대 투자사기와 관련된 본보 보도 후 충청권 곳곳에서 확인전화가 빗발쳤다. 이 가운데 엄마와 함께 1억 원을 투자한 30대 여성 B씨(회사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C씨와의 악연을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C씨에게 투자를 했다. 연말까지 매월 125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며 "평소 점잖은 행세에 자존심이 강했던 C씨를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잠적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D씨,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렵게 확인하고 30여 분에 걸쳐 C씨의 행각을 설명했다.

D씨는 "C씨는 주로 고교 동문을 통해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 대형약국 투자와 관련된 로드맵을 설명했다"며 "C씨의 설명을 들으면 없던 돈도 만들어서 투자할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

D씨는 이어 "C씨가 이렇게 끌어 모은 투자금은 80억 원이 아니다. 최소 15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다"며 "내가 소개한 E씨도 5억 원을 투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는 그러면서 "E씨는 얼마전 C씨를 만나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변제계획을 들었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태다"며 "이 와중에 충북일보 보도가 터지면서 E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소장에 적시된 C씨의 불법대출 금액은 30억 원, C씨는 최근 발생한 청주 모 금고에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산 대비 1%의 대출한도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소한 불법대출금 30억 원은 청주 모 금고와 관련된 금액에 불과하다. 금고를 통한 불법 대출금 외에 사적 거래를 통한 투자금까지 따지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C약사는 청주 모 금고 뿐만 아니라 신협을 통해서도 '쪼개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C씨가 조성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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