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를 운영할 자치법규가 다음 달 4일부터 작성된다.
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법규 소관부서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4월 말까지 자치법규 통합안 작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11월까지 통합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같은 의사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청주시 488개(조례 298, 규칙 105, 훈령 74, 예규 11)와 청원군 402개(조례 248, 규칙 88, 훈령 55, 예규 11) 등 모두 890개다.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