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추진지원단·실무준비단 본격 가동

사무·재산·자치법규 통합… 표지판 정비
이달 중 통합 시청사 연구 용역 발주

2013.01.02 15:08:02

계사년 새해 첫날 통합 청주시 설치 특례법이 극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

관련법이 없어 구성만 해놓고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던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준비단은 2014년 7월1일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두 시·군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그동안 각자 해 왔던 각가지 사무와 보유 재산 인수인계에 돌입한다. 범위도 방대하고 항목도 많아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힌다. 두 시·군은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시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 인수인계 대상은 역점추진업무와 계속추진업무, 기획사항, 기구조직현황, 사무분장 등이다. 재산은 관인·공인목록을 비롯해 보존문서, 비밀소유 현황, 각종 장부, 관사비품, 사무용품, 도서, 장비품목, 채권·채무, 국·공유 재산 등 항목만 5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적용되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도 하나로 정비된다. 기초의회 승인을 거쳐 유사·공통자치 법규는 하나로 통합되고, 필요 없어지는 법규는 폐지된다.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과 공인도 새로 정해진다. 통합시 명칭이 청주시로 정해진 까닭에 시에서는 변경할 게 거의 없지만 군에서 정비할 사항은 많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과 관광지·문화재 안내판, 각종 알림판, 노면표시 등에 들어간 '청원군', '청원군수' 문구 모두를 '청주시', '청주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에 '청원군' 명칭이 들어간 공인도 2014년 4월까지 전부 교체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통합 시청사는 연구용역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이달 중 통합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9월 통합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행안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통합 시청사 비용 600억원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만큼 신축에 무게가 쏠린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연구 결과와 '구청 2개를 청원지역에 우선 신설한다'는 상생발전방안을 토대로 최종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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